14일 기조연설에 나선 남궁 훈(사진 연설자) 정보통신공사協경기도회장(엔서브 대표)은 “작은 기업도 안전관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안전시스템을 제대로 갖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행을 2년 유예시켜라”고 강조했다.
14일 기조연설에 나선 남궁 훈(사진 연설자) 정보통신공사協경기도회장(엔서브 대표)은 “작은 기업도 안전관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안전시스템을 제대로 갖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행을 2년 유예시켜라”고 강조했다.

“기업인은 범죄자로, 근로자는 실직자로”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2년 유예’를 외치며 수원 메세홀을 가득 메운 4,000여 중소 제조기업人과 건설-시공人 인파속에 눈에 띠는 피켓이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남궁 훈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경기도회장(엔서브 대표)은 “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法을 만들 수 없다”며 “처음부터 대표자는 거의 없고 근로자 시절이 있었으며 어떤 (기업)대표가 가족같은 직원이 죽고 다치는 걸 원하고, 어떤 직원이 대표가 구속되길 원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반드시 (산업)재해에방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2년 유예의 시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 대표자에게 1년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이 법은 2022년 1월27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2년 유예를 거쳐 2024년 1월27일부터 확대-적용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안전보건담당자 1인 채용도 의무화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중소기업들은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상태다.’ 국내외적인 경기악화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4% 최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올해도 2% 안팎으로 저조할 전망이다. 

궁핍에 내몰린 경제 악순환의 직격탄은 중소기업에 쏟아진다. 내수위축으로 수주난-경영난-자금난에 시달리고, 마땅한 근로자 찾기도 버거워 인력난까지 가중된다. 어느 것 하나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은 암중모색의 시기에 설상가상으로 ‘안전관리 소홀시 범법자로 전락한다면 누가 기업 경영의 의욕이 생길까.’

뻔하다. 기업 문을 닫을지 고민하고 어렵고 위험한 일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다. 가뜩이나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앞날과 국민 삶에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 질 수 있다.

여-야는 국민의 힘이 발의한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법안’을 몇 개월째 협의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 안전관리시스템 보완’을 이유로 동의치 않아 뾰쪽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한 삶을 위한다는 명분과 총선을 앞 둔 시점에 노동계의 눈치를 보는 야당의 입장이 이해는 되나. 열악한 중소기업人들을 당장 범법자로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는 더 시급하고 중요해 보인다. 야당도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될지 모르는 2월29일 본회의서 ‘2년 유예법안을 통과시키라’는 중소기업人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된다. 우선 순위인 것 같다.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도 있고, 그 가정도 지탱할 수 있습니다”

강창선 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기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국민경제 살리기는 요원하다. 기업 창업이 망설여지고 폐업이 줄을 이으면 국가나 국민의 미래는 밝지 않다.

이날 집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장현우 전기공사협회장, 김길수 전기공사협회 경기중부회장, 강창선 정보통신공사협회장, 이화세 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회장 그리고 이번 총선서 수원지역에 도전장을 낸 방문규 前산업부장관 등 수많은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열일을 제쳐 두고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으로 83만 중소기업들이 이 법 적용을 받는다는 정부 통계다. 중소기업인들 입장에서는 371만 대표자들이 범법자로 내 몰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기중앙회를 비롯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제조업 위주 단체와, △대한건설협회를 비롯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건설-시공업계 단체 등 14개가 협단체가 이 같은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1월3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3,500여명이, 2월14일 수원서 4,000여명이 참여한데 이어 2월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5,000여명이 모일 계획이다. 2년 유예가 관철되지 않으면 영남권과 중부권 궐기대회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 집회를 주도하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안전사고 발생시 무거운 책임을 묻는 규정이 많은데 중처법에서 이중으로 더 가혹한 규정을 아직 준비가 덜 된 열악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며 "준비할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곱씹어 볼 대목이다.  당장 범법자 위험을 강조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한 취약한 중소기업에 중처법을 적용해 그 부작용은 크고 효과는 미치지 못하는 것 보단 중소기업들이 말하는  2년 후에는 반드시 이 법을 따르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받아 준다면 더 순조롭게 중처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수의 생각이다.

국력낭비와 기업의욕 꺾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야는 국회서 유예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2월14일 수원 메세홀을 가득 메운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유예 관철 궐기대회’​
​2월14일 수원 메세홀을 가득 메운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유예 관철 궐기대회’​
한 참석자의 ‘기업인은 범죄자로 근로자는 실직자로' 피켓이 이날 집회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한 참석자의 ‘기업인은 범죄자로 근로자는 실직자로' 피켓이 이날 집회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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