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준수 및 서약

산업저널는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자체 윤리준칙을 제정-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지의 취재-보도 전반에 걸쳐 불공정-부당한 행위를 겪거나 발견시 적극 문제제기해 주시면 윤리준칙자율심의위원회에서 즉시 심의해 시정하거나 반론-정정보도를 검토하겠습니다.

산업저널 윤리준칙자율심의위원회 제4기 위원장 이영만/간사 이호경
TEL 02-566-6619/FAX 02-566-6519/e-mail : webmaster@sanupnews.com

산업저널 신문윤리강령 준수 및 자체 윤리준칙 서약

제1조(윤리준칙 서약 전반)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들에게 신문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언론 본연의 역할인 비판과 감시 그리고 나아가 대안제시를 함에 있어 취재원 발굴과 기사 작성 및 편집에 있어 스스로 윤리준수원칙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며, 내부 윤리준칙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취재와 편집 전반의 적절성과 위반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관리-개선해 나가기로 서약-결의한다.

제2조(표현의 자유를 통한 알권리 충족) 본지는 산업인의 삶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현재 닥친 여건과 위험을 알아차리고 긍정적-부정적 공감대를 형성해 이를 발전 또는 타파해 더 나은 미래를 맞을 수 있도록 대안제시를 추구하고, 어떤 내-외부적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며 독립적인 자유언론활동을 펼친다.

제3조(기사 실명제와 책임보도) 모든 기사에는 작성자의 실명이나 필명을 기재하고 취재과정에서 현안-사건-사고를 둘러싼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확인 취재를 반드시 거치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서는 발행인-편집인을 비롯한 기사 취재-탈고-지면 송부에 관련된 모든 이가 책임을 진다. 취재원 발굴과 기사 작성 그리고 제목뽑기와 레이아웃 등 편집 전반에 걸쳐 불법적인 기사 취득과 특정 이해관계자를 이롭게 하거나 해치는 행위 및 청탁이나 금품과 향응을 금지한다.

제4조(진실-객관-공정보도) 본지는 현안-사건-사고를 보도함에 있어 오직 독자들의 눈으로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며, 독자를 중심에 두고 사실을 하나 하나 쫒아가는 진실보도를 추구한다.

제5조(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및 청소년과 약자 보호) 본지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취재-보도할 수 없으며, 공익추구와 무관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생활을 침범하는 취재-보도를 금지한다. 사건과 관련 검찰 기소전에는 익명을, 이후에는 실명을 보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청소년과 장애인 등 사회적 미성숙자나 약자 보도에 대해서는 그 공익보도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 검토하기 위해 미리 윤리준칙자율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제6조(반론권과 정정권 보장) 본지는 보도 기사에 대한 반론청구나 정정청구가 있을 시에는 윤리준칙자율심의위원회를 즉시 개최해 그 수용성을 판단하고 반드시 상응한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게재한다.

제7조(편집권 독립과 책임) 본지는 취재한 기사의 탈고와 보도에 있어 1차적으로 팀장의 스크린(검토)과 2차적으로 편집국장 스크린(검토)을 거친다. 타 관련자는 구체적인 기사 작성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기사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편집인과 발행인이 최종 책임을 진다.

제8조(윤리준칙자율심의위원회 구성) 본지는 취재와 보도 전반의 윤리준칙을 준수하고 신문윤리강령과 본지 윤리준칙의 위반을 예방-감시-평가하는 한편 더 개선된 취재-보도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산업저널 윤리준칙자율심의위원회를 외부 3인과 내부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인사가 맡는다. 매달 첫째주 월요일에 정규위원회(월 1회)를 개최하며, 내외부에서 불공정 취재-보도에 대한 문제제기시 즉시 소집해 상응한 판단을 내린다.

제정-2012년 1월1일
일부개정-2017년 1월1일

[산업저널윤리준칙자율심의위원회] TEL 02-566-6619/FAX 02-566-6519
e-mail : webmaster@sanupnews.com 4기 위원장 이영만/간사 이호경


1기(2012년1월-2014년12월) 위원장 정남기 前언론재단이사장(외부)-위원 김형명 KAIST교수(외부)-오종필 원자력연구원선임연구원(외부)-오계순 산업저널편집위원-김관일 산업저널수석기자

2기연임(2015년1월-2017년12월) 위원장 정남기 前언론재단이사장(외부)-위원 김형명 KAIST교수(외부)-오종필 원자력연구원선임연구원(외부)-오계순 산업저널편집위원-김관일 산업저널수석기자

3기(2018년1월-2020년12월) 위원장 이영만 前경향신문사장(외부)-위원 정재희 안전실천연합공동대표(외부)-안기덕 언론재단前이사(외부)-이호경 산업저널편집인-최재은 산업저널편집부국장

4기연임(2021년1월-2023년12월) 위원장 이영만 前경향신문사장(외부)-위원 정재희 안전실천연합공동대표(외부)-안기덕 언론재단前이사(외부)-이호경 산업저널편집인-최재은 산업저널편집부국장


신문윤리강령

우리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이 민주발전, 민족통일, 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신념에 따라 스스로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1957년 4월 7일 「신문윤리강령」을 처음 제정한 바 있다. 이제 그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정보화 사회의 출현 등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신문윤리강령을 다시 채택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

우리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주어진 으뜸가는 권리라는 신념에서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제2조 언론의 책임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제3조 언론의 독립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제4조 보도와 평론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우리 언론인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6조 반론권 존중과 매체접근의 기회 제공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는 점을 인식하여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우리 언론인은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