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사장과 임원진, ‘협회장선거 전리품’ 아닌 ‘적합자 발탁’ 요원해
산업저널과 류재선회장 법정싸움 비화된 ‘전기문화대상’ 신뢰-공정성 절실
전기산업연구원, 표준품셈과 기술융합 및 국책-민간연구 성과물을 제대로

전기공사協중앙회장선거가 이틀 앞으로 바짝 다가섰다. 최대이슈인 사옥매각&신축과정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적법성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협회 대변지와 싱크탱크인 ‘전기신문’ 및 ‘전기산업연구원’ 정상화문제도 회원들 관심이 높다.

사옥매각과 신축과정의 짙은의혹을 감영창-장현우 양 후보 모두 최우선적으로 짚고, 문제발견시 사법조치를 예고했으니 지켜 볼 일이다.

전기신문은 협회가 1960년 출범후 바로 1964년 창간된 우리나라 대표적 전문지다. 당초 협회장이 발행인을 겸한 기관지로 출발했으나 1986년 별도 주식회사로 독립하며 협회가 97%를 소유하고 당시 협회이사와 시도회장 등 30명이 0.1%씩 3%를 보유했다. 주식회사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그 당시 협회와 한전이 각각 50%씩 지분을 나눠 일본의 전기신문을 능가하는 명실상부한 강력한 전문신문으로 도약을 꿈꿨지만, 협회측에서 제시했다가 한전 견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철회한 것으로 기억한다. 2000년에서 2001년경 주2회 발행으로 발간횟수를 늘리며 협회 51%이상을 유지하되 협회회원이 조합원으로 한식구인 전기공사공제조합에 30% 상당 지분을 분산했다. 여타 전기계단체들이 조금씩 지분에 참여중이다. 이후 2015년 전후에 주3회 발행으로 일간지화 됐다.(주3회부터 일간지로 구분) 그러나 예산 30여억 내외중 구독료로 협회와 조합 각각 4억씩 8억 그리고 양단체의 광고료 2-5억 정도로 예산 40%이상을 전기공사업계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 기관지와 상업지의 혼합형태다. 3년전까지 협회장이 신문사 회장직을 겸임했다. 물론 중간중간 협회장이 신문발행인과 회장직을 겸임했다 풀었다를 대주주인 협회장 취향에 따라 반복한 것으로 안다.

말이 나왔으니 전기신문을 좀 더 살펴보자. 전기신문은 전기문화대상-전기인사랑마라톤대회를 비롯해 많은 유익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필자는 25년전인 1998년 초 신문사 발행인이 분리되며 신문사 중흥을 모색할 때 취재1부 차장으로서 전기문화대상을 제정(실무총책임자)했다. 출입처 장차관급인 당시 통상산업부 박재윤장관-한덕수차관(현 총리)-한준호자원실장(前한전사장)-노동부 진념장관(前경제부총리)-건설교통부 추병직건설경제국장(前건설교통부장관)-중기청 이우영 초대청장과 국회통상산업위 손세일위원장 등을 직접 찾아 가 면담 후 의논해 “전기문화창달과 전기계 공헌자 포상”의 취지로 ‘제1회 한국전기문화대상’을 개최했다. 당시 통상산업부-건설교통부-과학기술부-노동부-중기청-관련 국회 4개 상임위-서울시장-한전사장 등 11개 기관의 표창을 70여명이 수상했다, 제2회 대회까지 실무책임자의 역할을 맡았다. 여러 부처가 포함된 대규모 상을 2달여 만에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당시로서는 전기계 발전을 위해 정론을 펼친다는 전기신문에 대한 정부 각 장차관급의 신뢰, 그리고 전기신문 편집-취재진의 취재활동을 공공기관에서 믿음의 눈길로 봐 준데 따른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집행부의 협회운영상 짙은의혹’ 관련 회원들 다수의 부정적 긍금증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9월경 제25회 전기문화대상(11월17일)을 앞두고 ‘류재선협회장의 산업훈장 상신과 수여가 적합하냐’는 논란이 여기저기서 터졌다. 산업저널 본지에는 상을 제정했던 사람이 잘못된 절차로 부적합한 사람이 수상하는 것을 모른체하면 안 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본지는 협회 회원들의 요구와 근거를 세세히 확인하고 “류재선회장 탈법과 편법 많아 정부포상 부적격 민원쇄도‘(10월13일)란 글을 게재한 바 있다.

그 내용은 ▷오송사옥건립위한 등촌동 사옥매각시 공개경쟁 아닌 제한경쟁 입찰의혹 ▷현회장의 오송 소방공사 수주 적정성 ▷방역수칙 위반한 골프모임후 현회장 아들식당 이용 문제점 ▷협회시험지 유출 묵인의혹 ▷모바일투표를 현장참여투표로 불합리한 변경 ▷류재선회장이 대주주인 전기신문의 전기문화대상서 셀프수상 등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지난 12월 말 협회를 앞세워 류재선회장은 본지 산업저널 발행인과 기사작성자(필자)를 대상으로 강남경찰서에 명예훼손 고소장과 서울지방법원에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2건 등 총 4건의 민형사상 소송을 동시 다발적으로 제기했다.

1월 초 본지에 날아든 소송장을 보며 첫 느낌은 ‘후안무치’와 ‘적반하장’에 다름 아니었다.

안타깝지만 환영한다. 법정싸움을 걸어 왔으니 법리로 대응할 것이다. 본지도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추가 제보된 불법 개연성 여부를 하나하나 되짚어 갈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사실을 쫓아가며 글을 작성했다면 이제 법리에 맞춰 일일이 법전을 살필 것이다.

무고죄를 비롯 업무배임죄, 업무방해죄, 뇌물수수죄, 국계법과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다양한 법률위반여부를 피고가 아닌 원고의 위치에서 확인하고 따지고 제기할 것이다.

본지의 글 게재는 2만여 전기공사업계가 연 32조 전기공사를 놓고 어렵게 중소업체(연 손익분기점인 10억미만 매출업체가 80%)로 허덕이는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며 기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밤낮 일용직을 저리가라하는 힘듦속에서도 전기공사협회에 상당한 회비를 내고 있는 현실을 주목한다. 그 회비와 자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그 수장인 협회장이 과연 ‘사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지켰냐는 의문을 푸는데 맞춰져 있다.

분명 법리는 '공공의 이익'을 개인의 '인격권'에 앞서 배려한다. 산업부장관과 시도지사로부터, 수주산업인 전기공사업 영위의 열쇠인 전기공사업 등록과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실태조사 등 국가행위를 위임받아 행하는 협회는 그 공익성이 공무원 못지않다. 그래서 상당수 회원들이 협회와 집행부인 이사회 그리고 수장인 협회장이 공직자윤리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되는지 따진다.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예산이나 출연금 또는 임직원 임면권이 없어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 있지, 하는 일은 준공무원이나 다름없다.

회원 상당수는 우리 업계에서는 누구도, 필요할 때는 법 뒤에 숨어 제도를 편법적으로 이용하고, 또 불리해지면 법의 잣대를 꺼내 들이대는 ‘법 미꾸라지’ 라는 오명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본지 보도는 전기공사업계와 그 터전인 한국전기공사협회를 지키고 건전화시켜 젖줄인 전기공사분리발주와 표준품셈의 확대 등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토록 업계와 협회에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데 그 초점이 있다.

‘류재선회장 탈법과 편법 많아 정부포상 부적격’ 보도가 큰 공공성을 요구받는 개인의 일탈을 경계해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업계를 보호하려는 차원인데, 그 보도를 빌미로 본지가 보호하려 했던 협회가 원고로 나서 협회의뢰 변호사에게 상당한(최소 수천만원 추정) 수임료를 주고 원고대리인으로 4건의 소송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하는지 ‘후안무치’다. 본지는 법원에 당사자 적격성부터 제기했다.

개인의 일탈의혹 지적을 ‘협회의 법령팀-홍보팀 그리고 수임 변호사’등 조직과 자금을 이용, 중소매체인 산업저널의 입을 틀어막고 일명 ‘언론재갈물리기’와 ‘언론길들이기’ 시도로 보인다. 협회 조직과 변호사 활용에 들어간 상당한 비용 역시 어렵싸리 낸 회원 회비를 다른데 축내는 것이란 회원들 비난이 앞선다.

본지는 독자들을 보고 간다. 독자의 생각을 외면한 언론매체는 존재할 수 없다. 독자의 뜻이 바로 힘이다. 다만 ‘글로서 말하는 신문’이 이제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에 쓸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법리를 쫓아 소비한다’는 것이 서글플 뿐이다.

한편 전기문화대상 등 정보포상 원칙에는 추천제한의 주요 항목으로 “사회적 물의 등 유발한 경우, 부도덕한 행위등으로 사회적물의를 야가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를 명확히 명기하고 있다. 과연 류재선회장을 둘러싼 각종의혹이 2년6개월여 동안 수없이 보도되고 단 한번의 해명자료나 반박요청이 없었는데 전기신문이 왜 추천했는지 의아하다는 회원이 상당수다. 이 같은 의혹에도 포상자로 결정됐고 지난해 11월17일 시상식에서 류재선회장은 당초 바라던 금탑 산업훈장이 은탑 산업훈장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식장에 있으면서도 산업부 박일준차관의 직접시상을 거부했다. 당시 전기계 단체장등 많은 참석자가 “어떻게 은탑을 반납하지도 않은 채, 차관 시상과 포상지명단에서만 제외를 요청하는 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으며, 전기계 전체를 욕(망신)보이는 것으로 앞으로 전기계가 정부에 무슨 상을 요구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아니라 자기 맘대로 상의 색깔을 정하냐”고 정면 비판했다.

지난 12월 전기신문 임원진에게 최종심 판결이 내려졌다. 노조와해를 위한 각종 기자탄압 행위에 대해서다.  노조의 소송제기 4년여만에 죄질이 나쁘다며 대법원1부는 당시 사장과 현 부사장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을, 당시 편집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최종 선고했다. 상당히 심각한 일이다. 전기신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전기신문의 규모와 처리능력은 커졌다. 그만큼 믿음도 커 졌을까. 신뢰성의 위기다. 조속히 정상화의 길을 가기 바란다.

전기신문을 더 나은 더 좋은 신문매체로 발돋음시키려면 협회는 지분을 더 개방하던지, 아니면 대주주로만 남고 경영권과 편집권을 철저히 독립시켜 기획력과 취재력, 비판력 그리고 대안제시능력을 한껏 키워줘야 한다.

그 첫 출발은 ‘전기신문 사장과 이사진’을 협회장 선거의 전리품으로 삼지 말고, 오직 신문의 도약을 위한 인물로 채워야 한다. 그동안 협회장 선거의 일등공신 또는 협회장 측근을 향한 사장 임면권 행사나, 협회 이사진 발탁서 제외 된 캠프 관계자등을 신문사 이사로 채우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길 바란다. 그러나 현실은 양 후보 누가 당선되더라도 도움을 받은 시도회장이나 참모진으로부터 요구받을 신문사 임원진 발탁을 결코 뿌리치지 못할 것이다.

전기산업연구원은 양 후보가 공약한대로 젖줄인 표준품셈의 발굴과 확대 그리고 공고화의 이론적-실무적 근거 제공과 전기공사에 신기술 융합-접목등을 우선시 하고,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민간업체로부터 전기계와 에너지계의 현안 연구과제를 폭넓게 수주하고 양질의 결과물 산출로 그 연구능력과 시장화기술을 배양토록 그 여건 조성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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