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성·장애로 인한 차별-인권침해 등 담기로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1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교육과 홍보를 하는 경우 성·장애 등의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의 현황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권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떠한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와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어릴 적부터 각종 인권 교육을 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미비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있어 왔다.

조경태 의원은 “국내 인권 교육과 홍보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만큼 교육과 홍보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각종 인권침해행위·차별행위의 양상과 해결방안에 관한 내용이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장애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인권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차별과 인권침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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