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서 미도입, 국내 시행시 내수 자동차산업 타격 심화 우려돼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수입차량의 경우 연비가 높아 보조금을 받지만, 국내 중대형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비가 낮아 소비자 가격이 올라 국내 완성차 업계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상공회의소 및 자동차업계가 국산차 구매자가 수입차 구매자를 지원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위해 제도 도입 중단 또는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의 저탄소차 구매를 촉진하고, 수송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저탄소차 협력금은 지난 2009년 7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제도 도입 방침을 확정한 후, 지난해 4월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법률적인 토대가 마련됐는데 이 제도가 정부의 방침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면 수입차에 비해 저탄소 등 친환경차에 대한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국산차들의 판매가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국내서 가장 많이 팔리는 중형 세단인 현대 쏘나타는 환경부 계획대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구매할 때 75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며 이 부담금은 2017년 150만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특히 현대 신형 제네시스 최상의 모델인 3.8 AWD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부담금 부과 최고위 수준으로 차값의 10%에 달하는 700만원의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BMW 520d와 메르세데스-벤츠의 E220 CDI의 경우, 협력금 `중립` 구간에 포함되면서 2016년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보조금 지급 대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100g/㎞ 이하의 승용차가 대부분 수입차에 집중돼 있는데 도요타 프리우스(77g/㎞)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3,000만원이 넘는 구매가격이 2,000만원 후반대로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수입 하이브리드 및 소형차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어 국산차의 국내판매가 대단히 어렵게 될 수밖에 없고 경쟁력 상실이 염려된다는 것이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이 제도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이와 관련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경쟁국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라며 "이번 제도는 도입되지 말아야 되는데 굳이 해야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뒤로 연기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부회장은 또 "이번 제도는 BMW와 같은 수입차는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국내 현대기아차, 쌍용차 등은 오히려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국내사에 대한 역차별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세계 자동차 업계 경쟁이 치열해진 현 상황에서 저탄소차에 협력금을 지급하는 정책보다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 박종만기자 / jmpark@sanu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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