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서 미도입, 국내 시행시 내수 자동차산업 타격 심화 우려돼

최근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다량 배출 차량 구매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인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놓고 기업들이 반대에 나서는 등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수입차량의 경우 연비가 높아 보조금을 받지만, 국내 중대형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비가 낮아 소비자 가격이 올라 국내 완성차 업계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상공회의소 및 자동차업계가 국산차 구매자가 수입차 구매자를 지원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위해 제도 도입 중단 또는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의 저탄소차 구매를 촉진하고, 수송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저탄소차 협력금은 지난 2009년 7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제도 도입 방침을 확정한 후, 지난해 4월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법률적인 토대가 마련됐는데 이 제도가 정부의 방침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면 수입차에 비해 저탄소 등 친환경차에 대한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국산차들의 판매가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국내서 가장 많이 팔리는 중형 세단인 현대 쏘나타는 환경부 계획대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구매할 때 75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며 이 부담금은 2017년 150만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특히 현대 신형 제네시스 최상의 모델인 3.8 AWD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부담금 부과 최고위 수준으로 차값의 10%에 달하는 700만원의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BMW 520d와 메르세데스-벤츠의 E220 CDI의 경우, 협력금 `중립` 구간에 포함되면서 2016년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보조금 지급 대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100g/㎞ 이하의 승용차가 대부분 수입차에 집중돼 있는데 도요타 프리우스(77g/㎞)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3,000만원이 넘는 구매가격이 2,000만원 후반대로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수입 하이브리드 및 소형차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어 국산차의 국내판매가 대단히 어렵게 될 수밖에 없고 경쟁력 상실이 염려된다는 것이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이 제도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이와 관련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경쟁국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라며 "이번 제도는 도입되지 말아야 되는데 굳이 해야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뒤로 연기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부회장은 또 "이번 제도는 BMW와 같은 수입차는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국내 현대기아차, 쌍용차 등은 오히려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국내사에 대한 역차별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세계 자동차 업계 경쟁이 치열해진 현 상황에서 저탄소차에 협력금을 지급하는 정책보다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 박종만기자 / jmpark@sanu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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