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지역난방-시민간 상생방안 먼저 찾아야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입법예고 되면서 도시가스-지역난방-시민간 합치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번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으로 사업자의 부담완화와 갈등 해소기반이 마련돼, 시장의 자율경쟁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난방·도시가스업계와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난은 당초 도시가스시장을 개방해 집단에너지공급지역내에서 다른 사업자도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을 요구해 왔던 터라 비고시지역의 지역난방 공급을 명문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신중히 관망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시가스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시외 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규정은 규제개혁기획단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자부의 집단에너지사업법령 개정취지가 “에너지사업간 공정경쟁 여건 및 자율적 시장환경 조성”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에너지원간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고시지역 지역난방 전면 허용은 산자부의 비고시지역 지역난방 공급 원칙적 금지라는 기존의 정책방향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집단에너지 시장의 자율경쟁 확대가 현재의 가격제도나 공급시스템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집단에너지사업법령상의 포괄적 지원규정 삭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직·간접적 지원 중단, 수입부과금 환급제도 폐지 등의 제도개선이 선결돼야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의 선택권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문제에 대해 가격합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격경쟁력이 유리한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배관의 중복투자 및 도시가스 유휴화설비 발생 등 국가경제적인 낭비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령(안)은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당정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2007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갈등예방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양사업자간 합치점을 절충하기 위한 산고의 시간을 중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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