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가와의 최초 FTA, 향후 EU와 FTA 추진 발판 마련

높은 수준 교역 자유화 달성, 전체 품목의 99.1% 양허
개성공단 생산제품, 국내산 인정 특혜 관세 부여키로

외교통상부는 지난 12일 스위스, 노르웨이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 협상이 타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한-EFTA간 FAT 타결은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 타결에 이은 세 번째이며,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FTA 이자, 유럽국가와는 최초로 체결하는 FTA이다.

이날 한-EFTA 간 FTA 타결을 공식 발표하면서 양측 통상장관은 FTA 협상결과가 매우 높은 자유화 수준에서 합의했고, 상품, 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뿐 아니라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 방송 서비스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자유화를 내용으로 담고 있어 양측간에 포괄적인 경제협력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본지는 한국-EFTA 간 주요 합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이번 한-EFTA간 FTA 협상 타결은 상품, 무역의 관세, 비관세 장벽 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산물 분야, 투자, 지재권 등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 한국-EFTA간 포괄적인 경제협력이 가능해졌다.

주요 협상 타결 내용을 보면 EFTA 측은 한국에서 수입되는 공산품, 수산물 등 모든 제품에 대해 발효 즉시 100% 관세를 철폐키로 하고, 우리나라는 EFTA가 원산지인 상품 중 99.1%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율을 최장 7년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해 그동안 추진해온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했다.

다만, 가공 농산물의 양허율은 86%로 우유, 크림 등 45개 품목은 양허를 제외하고, 기본 농산물의 경우 별도의 양자 농업협정을 통해 교역자유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수산물 양허율은 88.9%로 김, 미역 등 해조류 등 45개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를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EFTA 와의 공동기금 조성을 통해 수산분야에서의 기술 협력을 추진키로 함으로써 노르웨이의 양식 등 선진어업 기술을 국내 업계에 접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EFTA 간 잠재력에 비해 크게 미약한 수준의 교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국 상품 중에서도 의류, 자동차, 선박, 가죽제품 등의 공산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사과, 배, 김치, 민속주, 라면 등이 EFTA 시장에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비스 분야는 교역 확대를 위해 양측은 현재 DDA에서 진행중인 서비스 자유화 수준을 앞당겨 FTA에 반영키로 했다.

이는 DDA에 의한 다자차원의 개방에 앞서 FTA 에 의한 양자차원에서 시범적인 시장개방이 가능해 향후 전면적인 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측은 개성공단 사업의 추진 의의와 동북아 평화안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 WTO MFN(최혜국 대우) 의무 위배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 역외가공에 대한 특례인정 방식으로 이를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한국산 재료비용이 60% 이상인 경우 국내산으로 인정, 특혜관세를 부여키로 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성공단 이외의 향후 북한에서 유사한 공단이 설립될 경우 동일한 혜택 향유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GATS 수준보다 높은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을 반영키로 했다.

TV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협력을 반영, 방송 서비스 분야 시장접근 및 공동제작 협력이 가능토록 했다.

따라서 무역 투자분야 교역확대와 더불어 문화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리 방송프로그램의 유럽시장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EFTA로부터의 질 좋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가 기대된다.

투자 자유화 대상을 확실히 하고 설립 전․후 투자자와 관련된 규범을 규정하는 한편, 투자자에 대한 보호내용을 더욱 명확히 했다.

특히 한-스위스간 1971년에 체결한 투자 협정을 대폭 개선, 투자자 보호는 물론 투자자유화 부문을 명시함으로써 EFTA로부터의 투자유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 지식재산권 관련 보호수준이 높은 EFTA 와의 FTA 협상과정에서 TRIPS 수준 이상의 문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미국, EU, 캐나다 등과의 지재권 분야 FTA 협상을 대비했다.

한편, 외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Deiss 스위스 경제부 장관은 타결된 한-EFTA FTA 협상 결과를 개별적으로 국회비준 등의 국내 절차를 최대한 조속히 마치고, 2006년 중에 발효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시키기로 합의했다.





FTA 타결 효과 및 의의

양측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로 피해 거의 없어
수출 6억 달러 이상 증가, 경제적 효과 달성

한․EFTA간 FTA 타결 효과는 대외경제연구원(KIEP)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양측이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국내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가 거의 없다.

FTA에 의한 관세철폐 및 교역장벽 해소에 따라 한국 제품의 EFTA 수출이 6억 달러 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협회는 수출증대가 예측대로 이어질 경우 수출의 취업유발 효과를 감안할 때 1만1,300여개의 일자리를 증대시키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외교부는 이 같은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간접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럽지역에서의 한국에 대한 낮은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즉, 한국이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이면서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고, 각종 비관세 장벽 존재, 국제교역 자유화의 무임승차자(Free-rider)라는 유럽 내 일부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산 제품의 EU시장 진출시 성공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 마켓(Test-market)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EU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향후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리나라와 EFTA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한 것은 한국이 처음으로 선진국과 체결하게 되는 FTA이자 처음으로 유럽 국가들과의 FTA인 동시에 지역블록 전체를 대상한 FTA로서의 의의가 매우 크다.

한국과 EFTA의 FTA는 올 1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이후 6개월 만에 FTA 협정문안 및 부속서 전체를 완전히 타결함으로써 FTA 체결 협상 과정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효율성을 시현했다는데도 그 의의가 있다.

한편, 한국이 이미 체결한 한-칠레 FTA의 경우 협상타결에 2년 10개월이 소요됐으며, 한-싱가포르의 경우에도 10개월이 소요됐다.


협상 경과 및 향후 일정

▶ 2004년 5월 : 한-EFTA 통상장관회담서 FTA 공동연구 개시 합의
▶ 2004년 8월 및 10월 : 공동연구 2차례 개최-양자 FTA의 경제적 효과 및 분양별 자유화 가능성 등 검토, 1년내 협상타결을 목표로 2005년 초 협상 개시토록 권고
▶ 2004년 12월 1일 한․EFTA 통상장관회의서 공식협상 개시 선언
▶ 2005년 1~7월 : 4차례(제 1차 - 1월 18일~21일, 스위스 제네바, 제 2차-4월 4일~8일 서울, 제 3차-5월 30일~6월 2일, 노르웨이 오슬로, 제 4차 7월4일~8일 서울)의 FTA 협상진행 및 마무리.
▶ 2005년 7월 12일 : 중국 대련에서 FTA 협상타결 공식 발표
▶ 2005년 9월 7일 : 타결 문안에 대한 기술적 법률 검토 작업
▶ 2005년 9월 13일 : 양측 수석대표 및 EFTA 회원국 대표 제네바에서 가서명
▶ 2005년 11월 하순경 : 통상장관회의 계기 정식 서명
▶ 2006년 상반기 : 개별 국가별 국내절차 진행
▶ 2006년 하반기 : 협정 발효


한․EFTA 경제 교류 현황

총 교역 규모 27억 달러, 제 20위 교역상대

2004년 기준으로 한국의 EFTA에 수출은 8억6,300만 달러, 수입은 17억9,400 만 달러로 교역 규모에서 약 27억 달러 상당으로 제 20위의 교역 상대이며, EFTA 시장은 우리 나라의 총수출 중 0.6%, 총수입 중 1.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동차, 선박의 2대 수출품목은 전체 대 EFTA 수출의 5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교역품목은 경쟁적 품목보다는 상호보완적인 품목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EFTA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1962년부터 2003년까지 436건, 11억7,000만 달러 규모로 우리나라의 대 EFTA 투자 대비 20배 수준이다.
특히, EFTA의 대한 투자 중 스위스가 84%, 9억9,00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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