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성장 동력인 ‘발명교육’ 체계적 지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사진)이 대표발의 한 ‘발명교육활성화지원법’이 9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발명교육체계를 구축해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특허청,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각 시도 교육청을 포함한 지자체간 협의가 제도화 돼 효과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게 됐다.

발명교육은 실생활에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논리적 사고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상상력·직관력·사고력 등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이다. 특히, 자신이 고안해 낸 방법을 구체적인 권리로 출원·등록하는 과정에서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자원빈국인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발명을 통한 신기술 개발과 창의적 인재양성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발명교육 참여율과 제도적 지원 등에서 발명 교육의 한계를 보여 왔다. 법 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한계가 극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환 의원은 이번 지원법의 시행으로 “전 국민의 생활 속에 발명이 자리 잡게 되는 중요한 첫 발걸음이 시작됐다”며, “이 법의 시행을 통해 특허청,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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