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스탠드 바닥에 조작스위치 매설

주유소 바닥공사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김기호) 기동검사팀은 최근 이중탱크를 설치하고 주유소 스탠드 바닥에 스위치를 매설,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경주 H주유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석품원 기동검사팀에 따르면 주유소 품질검사 중 주유소 바닥 배관공사를 한 흔적을 의심하고 주유 스탠드 커버, 지하탱크 등을 확인한 결과 이중탱크 설치 가능성이 농후해 현장에서 관할시청, 경찰서 및 소방대의 협조 하에 휘발유 및 경유 이중저장탱크 2기 및 주유기 바닥에 On/Off 발바닥 스위치가 매설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석품원 관계자는 “유사석유제품 취급업소가 품질검사에 걸리지 않도록 이중탱크, 이중밸브를 설치하고 리모콘 조작 또는 계량금액 표시식 버튼을 이용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례는 종종 적발된바 있으나 이번과 같이 발바닥 스위치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처음이다”고 설명했다.

발바닥 스위치는 주유시 이중탱크 내의 정상 석유제품과 유사석유제품이 조작되도록 주유기 스탠드 바닥에 스위치를 매설, 단속반의 품질검사시에는 정상, 일반차량에는 유사석유가 주유되는 수법이 사용된 것이다.

석품원은 새로운 유사석유제품 판매수법이 적발됨에 따라 해당 주유소는 조치토록 유관기관에 협조요청하고 동일한 유사석유제품 판매수법에 대처토록 단속을 강화한다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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