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제품을 차량에 넣어 사용한 사람이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인천시는 7월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경찰,소방,구청 공무원, 한국석유품질검사원 등 32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도로변 유사석유 판매소 총 50개업소중 영업중인 18개 업소를 적발ㆍ형사처벌 조치하고 또한 유사석유 제품 사용자 이모(52)씨 등 6명에게는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유사석유 제품을 넣은 사람이 적발된 것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개정돼 7월 28일 발효된 이후 처음이다. 개정된 법률 제29조는 유사석유 제품을 저장.운송.보관하는 사람뿐 아니라 사용한 사람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30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장수 고가교 밑 유사석유 판매상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유사석유 18L를 넣다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적발된 다른 5명도 자동차 연료로 유사석유를 넣다 단속반에 걸렸다. 시는 유사석유를 판 18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팔고 남은 시너 473통 8,428ℓ를 압수 조치했다.

시는 금번 사용자처벌 및 특별단속으로 유사석유 판매행위의 약 60%정도가 감소하였으나 이러한 성과를 정착화하기 위해 단속회피 수단으로 일시적인 휴업을 가장한 경우등에 대비, 구청별로 상시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사용자 처벌이 가능해진 올해를 길거리 유사휘발유 유통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법 시행과 동시에 가능한 행정적,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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