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재학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07년도 학자금지원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전반기는 4월 9일부터 20일까지, 하반기는 9.3~9.14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재직근로자로서 당해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학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폴리텍대학, 평생교육시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서 정규학위과정(전문·산업학사,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신청시점 전(前)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했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따르면, 광업·건설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 등 300인 이하 사업장, 제조업은 5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지원 금액은 학기당 200만원까지이고 1인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사업장의 경영자가 설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정규학위과정으로 재학 중인 자도 학자금을 지원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지원신청서에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접수 마감 후 대학성적,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연간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채필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심의관은 “근로자의 자발적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산업현장의 평생학습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2배가 증액된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학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며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학습기회가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평생직업능력개발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한국산업인력공단 :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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