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업계 입장 표명… 에너지 형평성 고려해야
업계는 분석 자료를 통해 가정용 도시가스 누진요금제는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요금이 인하되는 도시가스 산업의 원가구조에 맞지 않고, 현행 도시가스 계량시스템을 고려할 때 요금검침과 고지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자가검침 세대가 누진요금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량을 이월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현실을 그 예로 꼽았다.
요금고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적잖은 비용이 발생하고, 합리적인 누진구간을 설정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지역의 연평균 기온이나 일조 환경,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하지 않고서는 이용자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타 에너지와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업계는 지역난방에 대한 누진요금은 고려치 않으면서 도시가스에만 이를 시행한다면, 도시가스산업의 위축과 에너지 빈부격차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전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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