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부터… 휘발유, 경유 대상으로

자동차 연료품질등급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돼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연료가 보다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소비자들이 보다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연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동차 연료품질등급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3일 이를 위한 평가기준을 공개했다.

자동차 연료품질등급제는 수도권 지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물질 함유량과 환경 위해 수준의 공개 의무를 명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시범적으로 시행된 바 있는 ‘자동차 연료 품질 공개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이 연료품질등급제가 시행되면 반기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품질 기준항목에 근거해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와 경유를 평가하게 되고, 그 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환경부가 마련한 연료품질등급 기준에 따르면 모든 연료는 개별품질 항목평가와 종합평가를 거쳐 ★개수로 등급이 매겨진다. 최고 등급 별 5개(★★★★★), 최저 등급은 별 1개(★)로 총 5단계다.

최고 등급의 경우 휘발유는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을, 경유는 자동차 제작사 요구기준인 연료헌장을 기준으로 삼아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보장 받도록 했다. 최저 등급은 국내 법정 기준을 도입했고, 나머지 등급은 최고와 최저 등급 사이를 균등 배분해 단계를 나눴다.

평가항목은 현행 대기환경 보전법상 품질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됐는데 휘발유는 방향족화합물, 벤젠 함량, 올레핀 함량, 황 함량, 증기압, 90% 유출온도를, 경유는 밀도, 황 함량, 다고리방향족, 윤활성 등을 따지게 된다.

환경부는 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연료의 환경친화성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유사 간 연료품질 차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연료 품질등급제 시행이 수도권 대기환경을 10년 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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