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구성하고 결의대회 열어

불법석유 근절을 위한 주유소 사업자들의 자구 노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 불법석유유통 추방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광주전남 주유소협회에 이어, 주유소협회 부산지회도 비대위를 구성하고 해상유, 면세유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정노력을 시작했다.

부산지회는 지난 27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유통질서 확립 결의대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과 향후 불법석유 근절을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유사석유, 해상유 불법유통 등을 통한 탈세가 최소 4조원수준이라고 밝히고 불법석유 유통을 효과적으로 근절하면 정부 세수가 늘어나 석유제품의 가격 또한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는 불법석유 유통을 통해 상식이하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주유소를 자체적으로 단속해 뿌리 뽑고 정부차원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협회는 유사석유 단속기관 일원화와 석유품질관리원 인력 및 장비 확대 등을 통해 불법석유제품 유통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관련기관인 산자부와 경․검찰, 국세청 등에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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