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으로… 5등급 구분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는 친환경성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돼 판매된다.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소비자가 친환경적인 자동차 연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를 대상으로 환경 친화도를 평가해 품질별로 등급을 매기는 ‘자동차 연료품질 등급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환경부가 밝힌 평가기준을 보면 등급표시는 최고(★ 5개)에서 최저(★ 1개)로 나뉘고, 연료별 개별품질 항목평가와 종합평가 결과를 ★ 개수로 표시된다. 이에 따라 정유사의 연료품질을 차별화할 수 있고, 소비자가 연료의 환경친화성을 파악하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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