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산자부 국감에서 국내 정유사들이 지난해 8880억원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유가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원유도입가격이 아닌 국제 현물시장 석유제품가를 기준으로 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 따르면 유가인상에 편승해 국내 정유사들은 매출액 및 영업이익, 영업 이익률 급증으로 2001년 이후 3년만에 3.2배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정유 5사가 실제 원유 도입가격 기준이 아니라 싱가폴, 일본 등의 현물시장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세전 공장도가격을 산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유사들이 원유 도입가격이 ℓ당 252.04원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현물시장 가격인 349.59원을 공장도가격 산정 기준으로 책정해 ℓ당 97.55원의 차액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를 전체 판매량으로 환산하면 정유 5개사들이 2004년 한해동안 챙긴 차액은 총 8880억원에 달한다.

조 의원은 2001년 이후 정유부문의 매출액은 38조 2800억원에서 39조 9200억원으로 불과 1조 6천억원 증가한 반면에 영업이익은 3.2배인 1조 5088억원이 증가해 매출액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유가인상에 따른 휘발유, 경유, 벙커C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해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나 산업자원부는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유가인상에 따라 실제 원유도입가격과 국제제품가격의 격차가 증가함에 따라 소위 ‘정제마진’이라고 불리는 국제제품가격과 원유도입가격의 차이가 켜져 정유사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식의 가격결정체계는 현재와 같이 고유가 시대가 지속될수록 정유사는 폭리를 계속해서 취하고 국민부담은 그만큼 증가하게 되므로 산자부는 정유사간 실질경쟁 도입을 위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추궁했다.

조 의원은 산자부가 '2004년 이후 유가인상과 관련 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해 추진한 업무현황’에서 석유수입부과금 리터당 6원 인하, 할당관세율 각각 2%P 인하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결국 계속되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인상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의 부담은 줄이지 못하고 정유사의 이익만 챙겨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산자부가 ‘국내 석유제품가격 적정성 평가’연구용역 결과 현재와 같은 고유가 구조에서 핵심적인 문제인 국제제품가 기준의 가격결정 문제에 대한 아무런 평가없이 2004년도 국내 석유제품 세전 공장도 가격의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이는 상식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 “지난해 8월 시작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유 5개사 담합조사도 이런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포함, 조속히 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석유협회는 “현재 가격결정방식은 2000년 국감에서 원유도입가 기준가격결정방식의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다시 국제제품가격 기준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산자부도 “정유사 담합여부는 공정위가 판단할 문제이며, 지난해 정유사 경영실적 호조는 정유부문보다는 석유화학 등 비정유부문, 내수보다는 수출부문의 호조 때문”이라며,“국제제품가격기준 방식은 석유시장이 개방된 OECD주요 석유회사들도 택하고 있으며, 소비지정제주의 및 소비대체원리(판매가격을 완제품 수입가격에 연동)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정영선기자/b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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