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중소기업청이 수행해 오던 벤처확인서 발급 업무가 민간 벤처금융기관으로 이관된다. 또 벤처평가기관이 투·융자 보증 없이 단순평가한 신기술기업은 벤처기업에서 제외된다.

중기청은 이같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안’을 내용으로 한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중기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정부 주도적 방식에서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은행, 기업은행으로부터 출자받은 업체들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현재 창투사·신기술금융사·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이 주식을 10% 취득한 후 6개월이 넘게 되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데 위 두 기관도 출자기관에 포함되게 된다.

지난 6월말까지 산업은행은 신기술투자기업 59개에 961억원을, 기업은행은 벤처투자기업 94개에 89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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