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확정

최저임금을 적용을 못 받던 3개월 미만 수습 근로자에게도 시간급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된다.

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에는 그동안 사업주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서 제외됐던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도 앞으로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또, 최저임금이 사회, 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인 감안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위촉기준에 사회학, 사회복지학을 추가 했으며, 박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했던 공익요원 위촉기준도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일 경우 박사학위가 없어도 가능토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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