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제도 '고객지향적'으로 대폭 개선

기계공제조합(이사장 윤영석)은 산업계의 다양한 보증수요에 부응하고 조합원의 이용편의와 권익신장을 위해 기존 보증제도를 '고객지향적'으로 대폭 개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조합가입 기준을 대폭 완화해 최소의 결격사유만을 심사, 가입절차를 개방하고 보증업무 이용 등에 필요한 신용평가와 약정주기를 우수기업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기업이 보증이용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보증한도에 대해서는 기본보증한도를 평균 26% 확대하고, 담보 없이 보증료 할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추가신용보증한도를 신설함으로써 출자금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용보증한도를 현행대비 76%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기업이 발주처로부터 수주를 받아 협력중소기업에게 하도급 발주를 할 때 발생하는 중복보증분에 대해 보증료를 최대 60%까지 할인해 주는 '연계보증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시 신용 및 담보력 부족 등으로 국내 은행을 통한 보증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기계공제조합의 '이행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박양우 기계공제조합 전무이사는 "이번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조합원뿐만 아니라 신규가입 기업들의 보증이용 편의가 대폭 향상됨으로서 경영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관련업계에 큰 도움이 되는 기계류 전문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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