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대상 총공사비 500억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건설공사 졸속 시공과 예산낭비의 원인중 하나였던 설계변경이 1일부터 엄격히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변경 적정성 심의대상과 발주청의 설계 경제성 검토대상 공사를 종전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발주청이 책임감리용역에 대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 상위 20% 범위내에서 우수감리전문회사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하고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키로 했다.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면 업무정지 2개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사용케 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려주면 업무정지 2년 등 처벌기준도 강화했다.
이외에 건설신기술의 시험시공 강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10층이상 건물로 확대, 건설기술 R&D 사업 협약체결 대상기관 확대 등도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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