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는 용인흥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지난 22일부터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토공에 의하면 금년 2월 6일에 개발계획이 승인된 용인흥덕지구의 개발을 조속히 추진키 위해 지구내 토지등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중으로 오는 4월 7일까지 편입된 토지 및 물건조서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쳐 5월까지 보상평가를 완료하고 6월부터는 소유자와 보상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상금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하고 분묘이전비, 주거이전비, 농업손실보상 등은 법에 정해진 기준에따라 토공이 산정해 보상한다.

용인흥덕지구는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일원 65만평 규모로 용인시청에서 서측으로 약 10km, 수원시 동측 경계와 인접된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경부고속도로, 국도42호선, 영동고속도로, 2007년 개통예정인 영덕-양재간 광역도로 등이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교통여건을 가지고 있다.

한편 토공은 흥덕지구를 유비쿼터스 환경의 미래형 디지털신도시로 건설키로 하고 광교산 - 원천유원지 - 태광CC - 흥덕지구 - 청명산을 연결하는 Green net-work을 구축, 녹지율 28.3%, 인구밀도 135인/ha, 쓰레기 수송관로의 도입을 통한 "저밀도의 Clean City건설"을 주제로해 IT/BT 단지의 자족기능까지 어우러진 최첨단 복합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며,단독주택 1,427호·공동주택 7,903호 등 총 9,330호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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