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혁신능력평가조사'결과 발표...1,767개 벤처기업 퇴출

우리나라 전체 벤처기업의 17%인 1767개사가 사실상 퇴출위기를 맞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의 옥석을 가리기 위한 ‘혁신능력평가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혁신능력 점수 미달(50점 이하)인 벤처기업 421개와 혁신능력평가에 응하지 않은 1346개사 등 1767개사에 대해 특별관리 또는 퇴출심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벤처기업 건전화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벤처기업들의 혁신능력을 평가한 결과 6월 말 기준으로 총 1만182개의 벤처기업중 혁신능력점수가 50점 이상인 기업은 83%인 8415개이고, 50점 미만 기업은 4%인 421개사로 나타났다. 또 전체의 13.6%인 1346개사는 주소불명, 평가불응 등으로 현지실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평가점수가 50점 미만인 421개는 지도대상기업으로 분류, 특별 관리하되 혁신능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결과 개별 기업별로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혁신평가점수를 50점 이상 확보하지 못할 경우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다.
또 미평가기업에 대해선 개정 벤처법 시행 예정일(2002년11월1일) 전까지 혁신능력평가를 계속해 나가되 혁신능력평가 점수가 50점 미만이면 지도대상기업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이 기간 안에 평가를 하지 않은 기업은 별도 실사 후 요건미달시엔 벤처확인을 취소키로 했다.
이외에 중기청은 벤처기업 확인업무가 종료되는 2005년까지 벤처기업들의 혁신능력 제고를 위해 기준점수를 매년 5점씩 상향 조정할 방침이어서 퇴출대상 벤처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중기청은 이와는 별도로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벤처확인요건 충족 여부, 휴·폐업 기업 등을 조사해 요건 미달 249개사, 휴·폐업 200개사 등 478개 벤처기업에 대해 벤처확인을 취소한 바 있다.

김은경 기자/ksmile@sanu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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