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법적 평가 지양, 연구원 인센티브도 강화
이번에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평가관리 체제는 사업별 특성을 감안해 대형기술개발 프로젝트는 치밀한 사전기획과 전문평가를 실시하고 소형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완료과제 평가시 ‘성공’ 또는 ‘실패’의 이분법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기술개발 수행과정의 성실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비목간 전용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들어있다.
또 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 박사급 인건비를 상향 조정하고 기술료 지급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방안을 골자로 5월중에 ‘산업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체제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