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경영에 부작용 초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5일 국회 및 재경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에 제출한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불과 2∼3년 사이에 사외이사 선임비율이 25%에서 50%로 확대되고 의무화 대상 상장기업에서 상장 및 코스닥기업까지 확대, 감사위원회 의무화 및 사외이사 비중강화(위원장포함 2/3이상), 사외이사 자격규제 등 영미방식의 사외이사제도가 과도하게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기업경영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것은 물론 우리기업의 현실과 여건과도 맞지 않아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획일적인 사외이사 비율 규제를 미국처럼 최소 3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주주의 사외이사 자격배제 규제 폐지, 사외이사의 보수차별화. 스톡옵션 등 실행여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무엇보다 우리와는 기업환경이 크게 다른 영미식 제도를 충분한 검토없이 단순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경우 사외이사의 비중이 전체이사의 60∼70%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의 실질적인 역할은 법정소송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회피 등의 수단으로 활용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