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경영에 부작용 초래

지난 98년 도입된 사외이사 의무도입제도가 본고장인 미국에도 없는 과잉규제와 사외이사 인력풀의 절대적인 부족, 이사회 구조 왜곡 등으로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당초 기대했던 기업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5일 국회 및 재경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에 제출한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불과 2∼3년 사이에 사외이사 선임비율이 25%에서 50%로 확대되고 의무화 대상 상장기업에서 상장 및 코스닥기업까지 확대, 감사위원회 의무화 및 사외이사 비중강화(위원장포함 2/3이상), 사외이사 자격규제 등 영미방식의 사외이사제도가 과도하게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기업경영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것은 물론 우리기업의 현실과 여건과도 맞지 않아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획일적인 사외이사 비율 규제를 미국처럼 최소 3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주주의 사외이사 자격배제 규제 폐지, 사외이사의 보수차별화. 스톡옵션 등 실행여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무엇보다 우리와는 기업환경이 크게 다른 영미식 제도를 충분한 검토없이 단순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경우 사외이사의 비중이 전체이사의 60∼70%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의 실질적인 역할은 법정소송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회피 등의 수단으로 활용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저작권자 © 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