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산업진흥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산업자원부가 고시한 기계류·부품·소재 등 모든 자본재 품목을 개발 또는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기술개발자금의 융자지원업체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규모는 기계·철강소재부문 700억원으로 자본재 시제품 개발사업에 600억원, 신기술 보급사업에 100억원이다.
융자대상은 국산화 대상 핵심자본재 품목(산자부 고시 제1998-133호)이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개발사업자, 기타 산자부 장관이 신기술 및 신제품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개발사업자 등 자본재 시제품 개발사업자와 개발이 완료된 핵심자본재 품목의 사업화, NT·EM·KT 등 정부공인 기술개발마크를 획득한 제품의 사업화 등 신기술 보급사업이다.
기금의 융자조건은 연 5.91%의 대출금리(변동금리)에 담보대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과제당 한도액은 50억원 이내이다.
접수는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며 매월 말일에 각각 마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양식은 기계산업진흥회 홈페이지(www.koami.or.kr)에서 알아볼 수 있다.
최회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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