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자 지정을 받아놓고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8개 업체의 지정이 취소됐다.
울산시는 미포.온산 국가공단 내에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자 지정을 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10개 업체 가운데 8개 업체의 지정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정이 취소된 8개 업체가 공장부지를 조성할 예정이던 1만2503평에 대해서는 새로운 입주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개발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후 1년6개월 이내 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미래산업'동진유화공업'유니큰'부국에너지 등 4개 업체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 2년이 지나도록 공사에 착수하 지 않은 동부한농화학'흥국'삼성 등 6개 업체다.
울산 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는 전체 개발대상 면적 1613만9887평 가운 데 94.6%인 1526만5965평은 개발이 완료됐고 61만4377평(3.8%)은 개발 중이며 25만9545평은 미개발 잔여지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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