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건 中企특위장 밝혀

전국 국가산업단지와 지방공단,농공단지 등 계획입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제조서비스업체에 대한 규제가 필수불가결한 부분만 제외하곤 모두 폐지된다.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지난 2일“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없애기 위해 꼭 필요한 규제만 적시하고 나머지는 없애는 ‘규제자유지역’을 만들어 시범 운영키로 했다”고 밝히고 “그 대상은 전국 국가산업단지와 지방공단,농공단지 등 계획입지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9월 2일 대통령 특위보고때 특위추진사항으로 보고했으며 각 부처 차관들도 이에 동의했다”며 “이미 각 부처엔 필수적인 규제항목을 오는 12월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최위원장은 또“규제완화작업을 10년 넘게 계속해 오고 있지만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에 등록돼 있는 규제건수가 7,900개에 달할 정도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제하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 네거티브방식으로 운영하는 지역을 시범적으로 지정.운영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새 제도 구상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특위는 관련 내용을 정부부처로부터 넘겨 받는대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께 새 제도를 위한 ‘중소기업특별법’을 제정,시행할 방침이다.

또 특위는 추후 추가규제가 필요해질 경우 타당성을 검토한 후 상황변화에 맞게 재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규제가 늘어날 경우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고 행정적인 혼란 발생 등의 문제점도 예상된다.



박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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