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시행
최근 특허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 강화 차원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특허 우선 심사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특허법시행령 개정안(제9조 10호)을 마련, 입법예고를 한 뒤 오는 12월 법제
처 심사와 내년 1월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허 우선 심사대상에 포함되면 해당기업은 평균 3개월 이내에 특허 심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기업의 경우 현재 특허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평균 22.1개월(2003년말 기준) 을 기다려야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미래성장 가능성이 큰 첨단 기술기업으로 2001년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해말 현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375개가 지정받았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개발기술을 신속히 권리화할 필요가 있어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이들 기업의 기술개발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의 특허 우선 심사대상은 벤처기업, 방위산업, 공해방지산업, 신기술개발/품질인증 사업 등 10개 분야 기업으로 지난 한해 2,445개 기업이 혜택을 봤다.
박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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