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90%, 기타 지역은 70%

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기업이 북한지역에 투자한 후, 북측당국의 수용·송금제한·합의파기 등 돌발적인 조치(非常危險)로 인하여 정상영업 불능 또는 사업중단, 권리침해 등의 피해를 입게 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해당손실의 70% 내지 90%를 보조해주는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제도’를 지난달 23일부터 시행했다.

교역손실보조는 북한기업과 교역(반출입 거래)을 하는 국내기업이 당사자간에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 또는 국내기업의 책임 없이 발생하는 북측의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의 신청대상사업은 신청자가 동종업종 종사경력과 3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자로서, 지분투자·대부투자·권리취득 등의 방법으로 북한내 단독법인을 설립하거나 또는 합영·합작기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기금에서 담보하는 북측 비상위험의 유형별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해당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기금에서 인정한 손실에 한하여 개성공업지구는 90%까지, 기타 북한지역은 70%까지 손실보조금이 지급된다.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우선 투자실행 이전에 담보하고자 하는 위험범위에 관하여 수출입은행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소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약정한도는 기업당 2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투자규모를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다.

약정후 비상위험에 의해 해당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이 사실을 통지하고 지급신청을 하면, 수출입은행에서 투자자의 귀책여부 등에 관하여 지급심사를 하고 통일부의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후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수출입은행은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등으로 대북 사업 진출을 꺼려왔던 기업들이 이번 제도를 활용해 신규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지역으로의 사업진출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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