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에는 무역위원회 등 정부소속기관 30여개 이전

수도권 공공기관이 충청권으로도 이전해 갈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최근 "수도권 공공기관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에 골고루 분산배치할 계획"이라면서 "12개 시.도에는 충청권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충청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충북지역은 물론 충남지역 중에서 신행정수도와 다소 멀리 떨어진 지역에도 공공기관이 이전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도 지난 10일 충청권 의원들과의 가진 비공식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이전대상 지역에 충청권이 포함됐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충주 등 충북지역과 서산.아산 등 서해안 지역도 공공기관 이전대상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공공기관 이전대상 지역에서 충청권을 아예 배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주민들이 `공공기관 이전대상 지역 배제는 오히려 역차별'이라며 강력 반발하자 이전대상 지역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 및 이전대상 지역은 연말께 최종 확정발표될 예정으로 현재까지는 수도권 소재 268개 공공기관중 180∼200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 가는 것으로 잠정 확정된 상태다.

이 가운데 국세심판원과 무역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안전본부 등 정부소속기관 30여개는 중앙부처와 함께 신행정수도로 옮겨 가게 된다.

한편 정부는 기능이 유사한 공공기관을 6∼10개 정도씩 묶어 집단이전할 계획으로, 집단이전지(약50만평)는 공공기관과 기업, 연구소가 함께 들어서는 미래형 혁신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지역에 충청권을 포함하기로 한 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충청권 내에서 어느 지역이 들어가고 어느 지역이 빠지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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