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관세청장은 어려운 기업여건을 감안해 관세 관련 세무조사를 가급적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이 관세부과 시효인 2~5년내에 한차례만 조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2차례 이상 조사가 불가피할 경우 먼저 착수한 부서가 일괄해 통합조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김 청장은 덧붙였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관세심사를 기업 스스로 실시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자율심사제도를 현재 60곳에서 1,000곳까지 늘릴 방침이다.




박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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