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해 재정경제부장관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는 국가기술혁신체계의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가기술혁신체계에 관한 유형 개발·평가기준 설정 및 국가기술혁신체계의 구축현황을 점검하게 된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범부처적으로 마련해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를 통해 정책화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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