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박사에 경력 더해도 중급기술자에 머물러

학력에 경력을 더할 경우 그동안 중급기술자에 머물던 등급체계가 고급-특급기술자로 승급되는 제도가 곧 시행된다. 산업부가 제도를 개선한데 따른 것이다.
학력에 경력을 더할 경우 그동안 중급기술자에 머물던 등급체계가 고급-특급기술자로 승급되는 제도가 곧 시행된다. 산업부가 제도를 개선한데 따른 것이다.

인재유출 막고 5,900명 학경력 고급-특급기술자 나온다

그동안 석-박사급 우수인재들이 경력을 쌓고 더해도 중급기술자를 넘어 서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인재들의 관련 업계 진입 기피와 이탈 등 부작용이 많았다. 좋은 인재의 유입이 원활치 않고 국가기술자격자에 비해 기업이나 단체내에서 급여와 대우가 뒤 떨어졌다. 실력은 있으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가 개선되면서 석-박사급 인재들이 일정한 경력을 갖추면 기존의 중급기술자를 뛰어 넘어 고급기술자로, 특급기술자로 승급하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자와 ▷학력·경력자로 구분된다. 학력·경력자의 경우 중급기술자까지만 등록 및 승급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학력·경력자는 국가기술자격자에 비해 채용·승진·급여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석·박사급 인재의 업계 이탈, 신규인력 유입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기술자 등급체계는 초급→중급→고급→특급→기술사로 구분되며, 현재는 해외 박사학위 + 20년 실무 경력 보유자도 중급기술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박사학위+관련 경력 4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9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5년 보유 시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박사학위+관련 경력 1년, 석사학위+관련 경력 6년, 학사학위+관련 경력 9년, 전문학사학위+관련 경력 12년을 보유하면‘고급기술자’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개선은 제3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23년6월)에 따라 기술자 등급제도 개편을 검토키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900명의 학력·경력 기술자가‘고급기술자’나‘특급기술자’로 승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업계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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