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호남지역 중소제조 및 건설 관련 기업인들이 19일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라”고 외쳤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와 호남지역 중소제조 및 건설 관련 기업인들이 19일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라”고 외쳤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27일 적용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를 둬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그러나 중소제조업계와 건설-시공업계는 규모의 영세성과 자금난 등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대표자의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이 과중하고 전기안전관리자 별도 1인 채용도 어려워 유예기간을 1차 더 2년 동안  유예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중소기업界 집회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이어졌다.

1차 1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2차 2월 14일 수원 메세에서, 이번에 3차로 호남지역으로 확산되는 ‘2년 유예 촉구 결의대회’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전기공사협회-정보통신공사협회 등 30개 중소기업 및 건설단체들은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중처법이 시행되면 영세 건설인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은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주장한 뒤 "법 준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말을 한다"며 "중처법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 우선"이라고 밝힌 뒤 "국회는 오는 29일 중처법 2년 유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광주 결의대회에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인 5,000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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