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과 분쟁해결중재서비스 지원, 양해각서 체결
양해각서 체결로 양사간 전략적 업무제휴 및 협력 기틀 마련

원자력산업협회 노백식 상근부회장(左)과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右)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원자력산업협회 노백식 상근부회장(左)과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右)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회장 황주호)가 255개 회원사에 대한 분쟁해결중재 서비스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1월 23일 대한상사중재원 제1심리실에서 협회 노백식 상근부회장과 중재원 맹수석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회원사를 위한 중재제도를 통해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 및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양기관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원자력산업 관련 분쟁 시 ADR(소송 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중재제도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협조 ▲중재제도 활성화 및 분쟁·갈등 발생 시 효과적 해결 방안 등이 담겨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노백식 상근부회장은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원사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분쟁중재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실질적인 회원 서비스를 발굴, 제공함으로써 국내 원자력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하는 협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중재원과 한국원자력산업협회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은 물론 협회 회원사가 사업 중 위기 발생 시 분쟁해결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번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원전 기업들의 현안해결을 위한 중재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인 원전 생태계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1972년 설립된 대한민국 원자력산업계를 대표하는 공익법인이며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1966년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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