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인상요금 1월 13.1원/kWh, 5월 8.0원/kWh 적용 미뤄

한전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 유예기간을 1년 더 미룬다.
한전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 유예기간을 1년 더 미룬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이 지난해 2번에 걸쳐 인상했던 전기요금의 취약계층 적용을 각각 1년간 추가 연장했다.

이로써 지난해 1월 인상분은 당초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로, 5월 인상분은 2024년 3월 말에서 2025년 3월 말로 적용 유예기간이 늘어난다.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인 한전은 최근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요금인상 유예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더 연장키로 했다.

 한전은 지난해 원가변동분의 일부를 반영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을 두 차례 조정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월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1년간 요금 인상을 유예하여 부담을 완화해 왔다.

 복지할인 고객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출산가구 등 약 365만호가 대상이었으며, ’23년 총 지원규모는 1,860억원으로 가구당 월 3,402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었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 조치는 정부의 ’24년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서, 요금 인상에 대한 체감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을 위해 ’23년 1, 5월 요금인상분의 적용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시행일은 ’24.1.17일부터이나, ’24.1.1∼16일 기간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번 조치에 따른 총 지원규모는 최대 2,889억원(’24년 2,615억원, ’25년 274억원)으로 예상되며,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기대된다. 

             ❙‘23년 인상요금 적용 유예기간 연장

구 분

기존 유예기간

기간 연장

’23.1월 요금인상분 +13.1/kWh

’23.1.1 ’23.12.31

’24.1.1 ’24.12.31 (1)

’23.5월 요금인상분 +8.0/kWh

’23.5.16 ’24.3.31

’24.4.1 ’25.3.31 (1)

 

 

저작권자 © 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