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2332억 감액, R&D·새만금·지역상품권은 증액
기업주 상속시 증여세 최저범위(10%) 120억으로 상향

정부는 새해예산으로 656.6조를 집행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24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새해예산으로 656.6조를 집행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24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새해 정부예산은 656조6182억원이 집행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한 새해 예산안은 656조6182억원 규모로 정부원안(656조8514)억원보다 2332억원 줄어들었다.

정부 원안에서 약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유사한 규모로 증액했다. 세부조정을 통해 원안보다 4조7154억원이 감액됐고, 4조4822억원이 증액됐다.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연구·개발(R&D) 분야 예산도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1528억원), 박사후 연구원 연구사업 신설(450억원), 대학원생 장학금·연구장려금(100억원)와 슈퍼컴퓨터 등 고성능 대형장비 지원 예산 434억원 등이 증액됐다. R&D 예산도 삭감 규모를 6000억원 줄였다.

새만금 고속도로, 항만 등 예산도 3000억원 가량 반영됐다.

또한 에너지·비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예산도 약 460억원 반영됐으며, 일몰 예정이었던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도 1년 더 연장돼 예산이 반영됐다.

특히 혼인, 출산할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입부수법안도 통과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새해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1억원까지 공제받는다.

부부가 합쳐 양가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혼인과 출산이 겹쳐도 공제 상한액은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똑같다.

또 기업주가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물리는 구간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어났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득 기준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한 조세특례제한법도 통과됐다. 법안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리고,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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