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및 환율?금리 불확실성 등에 따른 한계기업 증가 등 복합 위기 아래에서 우리 기업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발의됐다.

이번에 개정된 기업활력법의 주요 내용은 ▶’24.8.12 일몰 예정인 현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다. 향후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선제적 사업재편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망 안정 목적의 사업재편을 신설한다.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등과 연계한 지원을 통해, 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 강화를 촉진한다. ▶상법 절차 간소화 및 공정거래법 규제 유예 등 특례 적용범위도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공급망 안정 등으로 확대하여, 신속한 산업체질 개선을 지원한다. ▶사업재편 협력 생태계도 강화한다. 거래-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 등의 우대를 지원하여, 민간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한다. 권역별로 수요발굴부터 금융-R&D-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 맞춤형 사업재편 지원 역시 추진한다. 

기업활력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간 기업활력법은 중소-중견기업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 중심으로 427개사의 사업재편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28년까지 약 2만 여명의 신규 고용과 37조원에 이르는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재편 성과 촉진을 위해,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경제단체-금융기관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