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계 지속발전 토대...김주영-이철규 2개 법안 통합-조정
전기산업 체계적 육성 담아, 국민경제와 복리증진 기대

​전기계 숙원이었던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 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기계 숙원이었던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 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의원과 국민의 힘 이철규의원이 각각 발의한 2개의 법률안을 통합한 대안 법률안으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반대없이 통과된 것이 무엇보다 전기계 앞날을 더 밝게 한다.

본회의에 169명이 참석해 168명이 찬성했다. 반대없이 기권표 1표가 있었을 뿐이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제정 배경]

1. 대안의 제안 경위

가.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3. 08. 21.)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나.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 08. 22.)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전기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재화 중 하나로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이며, 경제성장, 국민 생활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재로서 전기차 보급, 4차 산업혁명 확산, 탄소중립에 따른 전기수요 증가 등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고, 최근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전기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전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법이 부재하여 전기 및 전기산업의 정의와 범위, 전기산업 관련 정부 정책의 원칙, 지원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고,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현행법은 해당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어 전기사업의 체계적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

  「전기사업법」의 경우 전기에 대한 대표적인 법률로 알려져 있지만, 해당 법률은 전기의 산업적 측면보다는 전기사업 허가나 전력시장의 운영 등 실질적인 전기사업의 관리, 그리고 전력수급계획과 같이 전력공급과 수요에 방점을 둔 법률이라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음.

  「전기공사업법」이나 「전력기술관리법」의 경우도 각각 전기공사, 전력기술관리와 같이 전문분야를 위주로 한 제한적인 규정이 있을 뿐, 전기산업의 발전이나 육성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평가임.

  이에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전기산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안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전기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전기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전기, 전기산업, 전기기술, 전기설비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다.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전력 수급의 안정성 유지 등 기본이념을 마련함(안 제3조).

라.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함(안 제5조).

마. 전기산업 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할 때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따르도록 하고,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기술의 연구-개발-실증-보급사업,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다른 산업과의 융합,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세제지원 및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기술기준을 수립-관리-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단체와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란 전자((電子)의 이동으로 생기는 에너지의 한 형태로서 빛·힘 또는 에너지로 변환·응용·이용되는 현상을 말한다.

  2. “전기산업”이란 전기의 생산·공급·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산업과 그 밖에 설계·제조·공사·감리·안전관리·진단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전기기술”이란 전기적인 현상을 이용하여 전기의 생산·공급·이용 및 관리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4. “전기설비”란 전기의 생산·공급·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전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전기산업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전기의 안정적·경제적·친환경적 생산·공급과 합리적 이용·관리를 촉진하며, 전기산업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의 날 제정 및 운영) ①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전기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기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는 전기산업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과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기산업정책의 수립

제7조(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전기산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전기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전기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기기술 및 전기설비를 활용한 시장 창출에 관한 사항

  7. 전기안전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기사업법」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기산업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전기산업의 지원 및 기반조성

제9조(전기기술의 연구·개발·실증 및 보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대학·법인 및 단체(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전기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에게 전기기술의 연구·개발·실증 및 보급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기준,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연수·연구·훈련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산업 관련 기관·단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단체에게 교육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정절차 및 교육 등의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과 다른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업화 및 시범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기술연구기관에게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업내용 및 실시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재정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전기산업의 기술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기술기준을 수립·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수립·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위탁 및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단체와의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와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협회의 설립 및 운영) ①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기관·단체 등은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협회의 정관, 설립 인가,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 협회 및 그 밖에 전기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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