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시행령서 수소인증 절차-사후관리-인증기관 규정

수소 생태계 조성울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가 법률로 도입됐다.
수소 생태계 조성울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가 법률로 도입됐다.

지구촌 수소시장은 2020년 1300억달러(약 171조원)에서 연평균 9.2%로 성장하면서 2025년에는 2010억달러(약 265조원)규모로 대폭 성장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수소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수소생태계 조성이 수소사회를 앞당기고 지구촌 수소산업을 선도하는 것이 관건이다.

수소산업 활성화와 수소에너지 촉진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제’가 본격 도입된다.

이와 관련 14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그간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주요국 동향 및 국내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정수소 인증제를 마련해 왔으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2~6.12), 규제심사(5.2~8.25), 법제처 심사(6.22~11.7) 등을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인증에 관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은 고시로 위임하여 기술 성숙 등에 따른 유연한 대응과 탄력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 수단인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제도 이행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소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 제정, 인증기관 지정 등의 후속작업도 조속히 완료하여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수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발표한‘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6월 9일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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