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4일부터 이틀간 카자흐스탄서 첫 투자원활화 역량강화 교육
외국인투자 유치 제도의 투명성 제고로 글로벌 투자환경 개선 지원

KOTRA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투자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 대상 ‘WTO 투자원활화협정 이행지원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해 우리의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및 사례를 교육한다. 4일 이경식 KOTRA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장이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KOTRA제공)
KOTRA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투자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 대상 ‘WTO 투자원활화협정 이행지원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해 우리의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및 사례를 교육한다. 4일 이경식 KOTRA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장이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KOTRA제공)

 

KOTRA(사장 유정열)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쉐라톤 호텔에서 ‘WTO 투자원활화협정 이행 역량강화 협력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WTO 회원국이 올해 7월에 투자 관련 조치의 투명성,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IFD Agreement)’에 따라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회원국들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 KOTRA는 이번 역량강화 계기에 카자흐스탄에 한국의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우리나라는 협정의 채택과정에서 협상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를 중심으로 한 협상단이 회원국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협정문 합의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 한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는 협상 과정에서도 모범사례로 언급되기도 했다.

KOTRA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의 창구 역할을 하며 그간 쌓인 실무 경험을 활용하여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역량강화 첫 시범사업을 벌인 것이다. KOTRA 내 외국인투자 전문가로 구성된 파견단은 카자흐스탄 투자위원회, 카자흐 인베스트 등 현지 정부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신속한 행정절차 등 우리 제도 및 사례를 교육했다.

프로그램 구성은 (1)한국의 외국인투자유치제도 및 체계, (2)Invest Korea 서비스 소개, (3)외국인투자 고충처리제도, (4)투자행정 실무, (5)외국인투자 정보제공 서비스 등이다.

이경식 KOTRA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종합행정지원센터장은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는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WTO 참여국에 모범사례가 되어 왔던 만큼, 우리의 제도 내용 및 운영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글로벌 투자환경 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같은 역량강화 지원은 해당국 투자유치제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및 불합리한 절차 등 투자 걸림돌을 해소하는데에 일조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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