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고]김주영 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국회의원

전기는 현대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재화로써,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뿐 아니라 전기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핵심 에너지인 전기가 갖고 있는 국가적·사회적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전기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규정이 전무해, 빠르게 변화하는 전기산업 환경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전기사업은 전기사업법·전기안전관리법·전기공사업법 등 개별적인 틀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전기산업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전기산업계를 포용할 수 있는 국가의 체계적 관리가 절실합니다. 기본법을 토대로 산업 발전을 담보하는 건설·건축·철도 산업처럼 국가의 중요 에너지인 전기 역시 기본법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8월 7일 여의도에서는 깊은 자리가 열렸습니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 저와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 여야 간사이신 김한정·김성원 의원 그리고 산자위 많은 의원께서 공동주최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기는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증진에 필수적인 재화이며, 탄소중립 추진과 신산업 발전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전기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할 법적 근거와 제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전기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 등 법·제도적 지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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