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소방차 진입 가능 의무화

조오섭의원.
조오섭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8월 27일 ‘주차장 전기차화재 안전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의 진입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충전시설도 포함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재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가 충전 중 화재를 일으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실제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78건으로 그 중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8건(36%)에 달한다.

하지만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발생시 피해규모를 더 키울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지하 주차장은 공간적 특수성상 화재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전기차 보급률 증가와 함께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하주차장의 화재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민철, 김병욱, 맹성규, 송갑석, 우원식, 유기홍, 이용빈, 장철민, 최종윤, 황희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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