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6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최초 가입국으로서 가입 협상에 대한 실질 타결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에 연내 협정 발효를 목표로 가입 절차 완료를 위한 국내 절차를 가속화 한다.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는 8월28일부터 9월16일까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협정문과 의정서의 영문본 및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7호)에 따라 진행된다. 

산업부는 접수된 국민의견을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여 한글본을 확정하고 연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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