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해 개정된 '발명진흥법'을 구현할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가 공식 출범했다.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해 개정된 '발명진흥법'을 구현할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가 공식 출범했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가 7월 13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식 기반의 기업들의 혁신성장에 필수적이다. 또한 기업의 대출‧보증‧투자 등 자금조달, 사업화‧거래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의 금융규모만 보더라도 ‘21년 6조 90억원에서 지난해인 ’22년에는 7조 7,835억원에 달해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지식재산에 대한 평가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액감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감정인의 법적·기술적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발명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조사, 정보통합체계구축 등 평가결과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평가 전문인력, 평가 조직 및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준‧기법 개발 및 품질관리 등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구자근 의원의 발명진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23. 7. 4. 시행)로 인해 발명진흥법에 IP가치평가 품질관리 체계가 도입되었고, 전담 조직인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가 오늘 7월 13일 10시 30분 공식 출범(주최: 특허청, 주관: 한국발명진흥회)하게 되었다.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는 지식재산센터 19층에 위치하며 특허청장, 한국발명진흥회장,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내‧외빈, 평가기관·은행·투자기관를 비롯한 평가수요자 등 90명 내외가 참석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는 앞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또한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위한 다양한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평가기관에 보급하고, 평가결과를 관리하는 평가정보체계를 운영한다. 

구자근 의원은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의 출범으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인 지식재산 금융의 기반인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됨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벤처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자금확보와 특허보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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