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EU 집행위에 EU CBAM 이행규칙에 대한 의견서 전달

한국무역협회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시 역외 기업 차별없어야”한다는 의견서를 EU 집행위에 전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시 역외 기업 차별없어야”한다는 의견서를 EU 집행위에 전달했다.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 브뤼셀지부는 11일(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행규칙 관련, 우리 기업의 의견을 취합하여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와 공동으로 EU 집행위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는 유럽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식 로비 단체(‘13년 설립, 390여 개 회원사 보유)로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사무국 역할을 한다.

한국무역협회는 CBAM 이행규칙에 대해 ▲EU 역외 사업자 기밀 보호, ▲자료 제출 부담 경감,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에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 기준 적용 허용, ▲전환 기간 벌금 부여 철폐 등 한국 기업의 의견을 집행위에 전달했다.

 ① 의견서는 역외 사업자 기밀정보 보호와 관련해, “이행규칙 초안에 따르면, EU 역내 수입자가 역외 제조기업 제품의 원재료 비율 및 공정 등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역외 기업 입장에서는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역외 제조기업이 직접 CBAM 등록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② 자료 제출 의무와 관련해서는, “EU 역내 기업들은 ETS 시스템 상 일 년에 한 번만 자료 제출을 하면 되지만, CBAM 적용을 받는 역외 기업들은 전환기간(’23.10.1~‘25.12.31) 동안 분기별로 자료를 제출해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달라”고 언급했다.

③ 탄소 내재 배출량 산정방식에 대해 “초안에 따르면 역외국의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방식을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가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정착한 만큼, 우리 기업이 CBAM 자료 제출 시 국내 기준을 적용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④ 전환 기간에 부여되는 벌금과 관련해, “CBAM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톤당 최대 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전환 기간 도입 목적이 CBAM의 본격 운영에 앞서 관련 자료 수집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과도하고, 회원국별 벌금 산정 시 회원국별 기준이 다르면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이 우려된다”며 “벌금 조항을 삭제하거나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벌금 산정 방식을 역외국 기업에게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 조빛나 브뤼셀지부장은, “CBAM은 금년 10월부터 시범실시되는 데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한 이행 규칙은 시범 실시 기간 중 적용되는 모든 실무에 적용되는 핵심 규칙”이라면서 “이행 규칙 초안에는 역내외 기업 간 달리 적용되는 기준이 있고, 우리 기업들의 기밀들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다”면서 “한국무역협회는 혼란을 제거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EU 집행위가 우리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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