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EU 집행위에 EU CBAM 이행규칙에 대한 의견서 전달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 브뤼셀지부는 11일(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행규칙 관련, 우리 기업의 의견을 취합하여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와 공동으로 EU 집행위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는 유럽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식 로비 단체(‘13년 설립, 390여 개 회원사 보유)로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사무국 역할을 한다.
한국무역협회는 CBAM 이행규칙에 대해 ▲EU 역외 사업자 기밀 보호, ▲자료 제출 부담 경감,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에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 기준 적용 허용, ▲전환 기간 벌금 부여 철폐 등 한국 기업의 의견을 집행위에 전달했다.
① 의견서는 역외 사업자 기밀정보 보호와 관련해, “이행규칙 초안에 따르면, EU 역내 수입자가 역외 제조기업 제품의 원재료 비율 및 공정 등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역외 기업 입장에서는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역외 제조기업이 직접 CBAM 등록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② 자료 제출 의무와 관련해서는, “EU 역내 기업들은 ETS 시스템 상 일 년에 한 번만 자료 제출을 하면 되지만, CBAM 적용을 받는 역외 기업들은 전환기간(’23.10.1~‘25.12.31) 동안 분기별로 자료를 제출해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달라”고 언급했다.
③ 탄소 내재 배출량 산정방식에 대해 “초안에 따르면 역외국의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방식을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가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정착한 만큼, 우리 기업이 CBAM 자료 제출 시 국내 기준을 적용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④ 전환 기간에 부여되는 벌금과 관련해, “CBAM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톤당 최대 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전환 기간 도입 목적이 CBAM의 본격 운영에 앞서 관련 자료 수집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과도하고, 회원국별 벌금 산정 시 회원국별 기준이 다르면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이 우려된다”며 “벌금 조항을 삭제하거나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벌금 산정 방식을 역외국 기업에게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 조빛나 브뤼셀지부장은, “CBAM은 금년 10월부터 시범실시되는 데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한 이행 규칙은 시범 실시 기간 중 적용되는 모든 실무에 적용되는 핵심 규칙”이라면서 “이행 규칙 초안에는 역내외 기업 간 달리 적용되는 기준이 있고, 우리 기업들의 기밀들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다”면서 “한국무역협회는 혼란을 제거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EU 집행위가 우리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