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핵심원자재-탄소중립법 부담줄이고, 공정한 대우 필요” 지적

한국무역협회가 EU가 추진하는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이 역외기업의 유럽내 투자와 생산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의견서를 EU(유럽연합)집행위에 제출했다.
한국무역협회가 EU가 추진하는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이 역외기업의 유럽내 투자와 생산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의견서를 EU(유럽연합)집행위에 제출했다.

EU(유럽연합)이 추진하는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IA)이 그 지역내 기업들의 육성과 역외 기업들의 EU 생산을 장려하는 입법 취지를 갖고 있지만, 과도한 기업 정보 요구와 역외 기업의 투자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우려 조항이 상존해 우리나라 유럽 진출 기업들의 이익 보호가 시급하다.

또한 아직 불명확한 규정으로 이 같은 법률들에 대한 대비가 여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 브뤼셀지부는 30일 EU의 핵심원자재법(이하 CRMA, Critical Raw Material Act) 및 탄소중립산업법(이하 NZIA, Net Zero Industrial Act)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의견을 취합하여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와 공동으로 EU 집행위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는 유럽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식 로비 단체(‘13년 설립, 390여 개 회원사 보유)로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무역협회는 이 의견서를 통해 “산업의 탄소 중립 실현과 공급망 다변화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EU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지만, 해당 법안의 일부 조항이 기업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불확실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EU는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을 곧 시행할 방침이다.
EU는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을 곧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무역협회는 핵심 원자재법(CRMA)의 ▲벤치마크 목표 ▲회원국별 모니터링 및 감사자료 제출 ▲영구자석 라벨링 규정 ▲전략프로젝트의 범위 ▲환경 발자국에 대한 세부 가이드 제시 등에 대한 한국 기업의 의견을 집행위에 전달했다.

벤치마크 목표는 2030년까지 EU 연간 수요 대비 채굴 10%, 제련 및 정제 40%, 재활용 15%에 해당하는 전략 원자재를 역내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EU 집행위가 설정한 목표를 말한다.

의견서는 벤치마크 목표 관련해, “벤치마크 목표가 기업들을 압박하는 새로운 규제로 탈바꿈되지 않도록 EU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만 명시하고,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벤치마크 목표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회원국 기업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초안에 따르면 최종재 생산 기업들은 EU 집행위의 모니터링에 대비하기 위해 협력업체들의 원자재 수급 정보를 모두 파악해야 해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전달하고, “핵심 시장 참여자의 범위와 정보 제공 범위를 제한하고, 기업들로부터 습득하는 기밀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에 대한 공급망 감사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또한 핵심 시장 참여자 모니터링 조항 및 ‘공급망 실사지침’ 및 ‘배터리 법’상 공급망 실사 의무와도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들이 필요 이상의 행정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감사 및 이사회 보고의무는 각 회원국이 지정하는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 산업군에 속하는 대기업들은 2년마다 자사 제품과 관계된 핵심 원자재에 대한 채굴·정제·재활용 등에 대한 도표화(Mapping) 및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다.

또한, 영구 자석 라벨링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향후 영구 자석 재활용 비율 의무 도입 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과, ‘전략 프로젝트’의 범위를 명확히 해 줄 것, ‘환경 발자국’에 대한 세부 가이드를 제시할 것 등의 의견을 주장했다.

또한 무역협회는 탄소중립산업법(NZIA)의 ▲공정한 역외기업 대우 ▲탄소 중립 전략 산업의 역내 생산 비중 목표 ▲탄소중립산업법 시행 시기 ▲단일국가 의존도 지표 ▲탄소중립산업 ‘최종재’ 정의 등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한 역외 기업 대우 관련해서는 “탄소 중립 산업 육성이라는 본 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U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기업들에게 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혜택을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탄소 중립 전략 산업의 경우 2030년까지 역내 생산을 연간 수요의 40%까지 높이도록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가 벤치마크가 아닌 기업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전략산업은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 등 지열에너지, 수전해장치 및 연료전지, 바이오가스 및 메탄기술,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그리드기술 등이다.

NZIA 시행 시기 관련해서는 “본 법안이 규제 간소화, 재정 지원 강화 등 기업들의 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친기업적인 조항을 담고 있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역내 투자를 집행할 수 있도록 NZIA의 빠른 입법 처리를 요청한다”고 전달했다.

또한, 공공조달 시 단일 국가 의존 비율을 도출하는 세부적 산식을 제시해 줄 것과 탄소 중립 산업의 ‘최종재’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한국무역협회 조빛나 브뤼셀지부장은, “CRMA와 NZIA는 EU의 그린딜 목표 달성과 탄소 중립 기술의 공고한 역내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핵심 법안”이라면서 “양 법안을 통해 역외기업의 EU 내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일부 조항들은 기업들에 혼란을 야기하고 또 다른 규제 조항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CRMA의 영구 자석 및 기업 모니터링 관련 조항을 적용받는 기업들에게 필요 이상의 행정적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최종 법안에는 법안 도입 취지에 맞게 규제 완화 및 산업·기술 육성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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