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활성화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 수립
환경부, 순환경제의 산업계 확산에 본격 나서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 고품질 폐자원 공급망 구축
설계‧유통‧소비 단계 순환이용 확대, 순환경제 규제개선

순환경제는 환경도 혁신하고 경제성장도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평가, 강력한 순환경제 활성화정책이 펼쳐 진다.
순환경제는 환경도 혁신하고 경제성장도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평가, 강력한 순환경제 활성화정책이 펼쳐 진다.

환경부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부문 혁신을 이루고 미래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절호의 기회로 보고,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순환경제가 산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 고품질 폐자원 공급망 구축, 설계‧유통‧소비 단계의 순환이용 확대, 순환경제 부문 규제를 개선하는 등 효과적인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순환경제는 환경부문 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산업계 확산이 시급하며, 자원의 순환이용을 통한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가 필요하다.

순환경제는 제품 전 과정에서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수명을 최대한 지속시킨다. 

환경부문에서는 폐기물 발생을 줄여 인간 건강과 생태계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매립‧소각 되는 폐기물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한다.

경제면에서 순환경제는 천연자원‧에너지 투입 최소화를 통해 원자재 투입비용 절감·국제시장 조달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21일 추경호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순환경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다양한 폐자원이 산업에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자원의 순환이용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안전하고 경제성이 높은 폐자원은 별도 신청 없이 환경부가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하여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재생원료 사용목표 확대, 사용비율 표시, 자발적 협약 확산 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한다.

둘째, 고품질 폐자원 공급망을 구축한다. 선별시설 고도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로봇, 광학선별 등 다양한 기술을 현장에 도입한다. 아울러 플라스틱 무인회수시설 확충, 회수 대상 폐가전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고품질 분리배출‧회수체계를 마련한다.

셋째, 설계‧유통‧소비 단계의 순환이용을 확대한다. 제품 설계단계에서 시행되는 순환이용성 평가대상을 제품 전 과정을 확대하고, 우수기업에게는 각종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또한, 다회용 유통포장재 표준을 마련하고, 표준 포장재 이용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포장재 관리를 강화한다. 

넷째, 순환경제 부문 규제를 개선한다. 순환경제 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설하고, 그간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기 어려웠던 원료재생업의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

이외에도 이번 전략에는 석유‧화학, 철강‧비철금속, 배터리, 전자‧섬유, 자동차‧기계, 시멘트 등 주요 산업별 순환경쟁력 확보방안과 순환경제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 등 순환경제 기반 구축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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