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회장.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회장.

2050 탄소제로화를 선언한 우리나라가 순조로운 탄소감축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규제 위주보다는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 기술을 저기에 개발토록 ’R&D(기술개발자금)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 정만기)은 ‘배출권 거래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23년 6월 22일 9시 30분부터 ‘제38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KIAF는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백화점, 석유, 석유화학, 섬유, 시멘트, 엔지니어링, 자동차 모빌리티, 전자정보통신, 조선해양플랜트, 철강, 체인 스토어 등 16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한국산업연합포럼 정만기 회장은 인사말에서 “탄소 배출 감축은 결국은 규제보다는 R&D와 기술 혁신을 통한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으로 가능”하다면서 “특히, 제조업과 탄소 다 배출 업종 비율이 높고 탄소 집약도와 에너지 절감 잠재량이 작은 한국에게는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 환원 제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수전해 등 혁신적 기술 성장과 이를 뒷받침할 기술과 R&D의 역할이 절대적이나 현재 상황은 절망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예산 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030년 NDC 목표 달성률은 영국 72.3%, EU 62.7%, 일본 39.8%, 미국 38.1%에 이른 반면, 한국은 27.4%에 그쳤고 한국의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 수준은 80.2로 미국 100, EU 98.2, 일본 91은 물론 중국 81.6보다도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한국의 탄소 감축 관련 R&D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기업들의 기술혁신 촉진 차원에서 현행 배출권 거래제와 기후 대응 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의 배출권 거래제는 외국 대비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 위주로 시행되어 기업들의 부담과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는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Scope 2)을 규제하고 있는 반면, 유럽과 미국 등은 간접 배출(Scope 2)에 대한 규제가 없는 점이 하나의 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럽은 오히려 높은 전기 요금은 기업의 부담 확대를 통해 화석 연료 사용 증가 등 탄소 누출을 촉진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철강, 화학, 비철금속 등 전력 다소비 업종에는 전기 요금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화석 연료보다는 전기 사용을 유도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의 경쟁력과 기술 혁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환경부로 집중된 현행 배출권 거래제로 인하여 기업들은 정부와 소통도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업계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효과적 탄소 중립과 신산업 창출 촉진 차원에서 현재의 환경부 집중제를 과거 정부가 도입했던 산업 주무 부처별 분산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배출권 거래제 동향과 개선 방안’ 발표에서 국내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일반적 소개 후 “①기업들의 감축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②명확한 탄소 가격 신호 제공,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③할당 대상 업체들을 위한 감축 투자 재정 지원 강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배출권 할당, 간접 배출, 이월 및 상쇄, 경매 수익 재원 활용 등 설계 요소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들의 감축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배출 효율 기준 유상 할당 확대는 필요하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특히, 이월 제한을 완화해 탄소 가격 신호 기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제4기엔 이월 제한 완화가 신중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 “제4기엔 배출 허용 총량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어 이월 제한 완화는 배출권 가격을 일시적으로 급등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장 여건을 관찰해 가며 단계적으로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유상 할당 확대는 전기 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간접 배출 규제를 받는 전력 수요 부문의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간접 배출을 배출권 거래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상 할당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중장기적, 체계적 계획에 의거 할당 대상 업체들의 감축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원 활용과 집행에 있어 각 부문별 관장(管掌 기관의 역할이 제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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