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 산업협력위서, 윤창현 통상국장 강조

프랑스 녹색법안으로 한국 기업 피해없도록 양국간 논의가 진행됐다.
프랑스 녹색법안으로 한국 기업 피해없도록 양국간 논의가 진행됐다.

EU(유럽연합)의 주도국 프랑스가 제조업의 녹색산업화 일환으로 전기차 보조금 규정등을 손질하고 있다. 유럽대륙은 또한 탄소국경세를 이미 5월 도입한 상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전기차는 물론 철강-알루미늄 등 여러품목서 유럽의 녹색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녹색산업 육성을 이유로 유럽이 지역내 또는 자국의 산업에만 혜택을 주고, 역외 수입품에 대한 기준과 규제를 다르게 적용한다면 큰일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산업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8일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 개최를 주재하고, 녹색산업, 공급망, 첨단산업 R&D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프랑스는 현재 친환경산업 전환과 제조업 강화를 위해 녹색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올해 5월 녹색산업법안을 발의하고, 전기차 보조금 기준 연내 개정, 인허가 기간 단축, 세액 공제 등 15개의 녹색산업정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프랑스가 개정을 추진 중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기존 차량가격 등 → 탄소발자국 등 환경요소 고려)이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양국의 공급망 정책 및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프랑스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과 공동R&D 사업을 2014년부터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차기(제8차) 포럼 개최 방안 및 올해 R&D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자율주행, 나노전자 등 기존 6개 R&D 분야 외 항공우주, 디지털 전환 분야 2개를 추가하여 양국간 R&D 협력을 확대·심화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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